[2021] 반드시 ISA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 이유 - 1편
[2021] ISA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 - 1편
안녕하세요 Nuhends 입니다.
오늘은 투자 절세 필수품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ISA 계좌는 2016년에 시작된 제도지만
혜택이 많지 않아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혜택이 추가되고 "리뉴얼" 돼서 돌아왔습니다.
2021 NEW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2편으로 구성됩니다.
1편에서는 ISA 계좌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2편에서는 ISA 계좌의 장점과 실질적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혜택이 많은 좋은 제도이니, 꼭 개설하러 가세요)
📌목차
1. ISA 계좌란?
2. ISA 계좌 특징
ISA 계좌란?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 을 담아서 운용하고
손익 통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 좋다는 거지.. 근데 왜 만들어졌을까?
바로 정부가 서민 금융 안정과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증권사, 은행에서 추천하는 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ISA 계좌 특징
이제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뭐든지 살 수 있어 → 만능 계좌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릅니다.
-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 → 예/적금, 채권, 리츠
-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큰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 → 펀드, 주식, ETF, ELS
ISA 계좌는 한 계좌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만능 계좌 입니다.
즉, 어떤 상품을 사든 지 상관없다. 여기서 나온 손익을 통합해주고
발생하는 세금도 깎아주겠다. (손익 통합하는 것이 왜 좋은 건지는 뒤에서 설명)
2. 개설 자격
📌조건
1. 19세 이상 (15~19세도 근로 소득이 있으면 개설 가능)
2. 소득 유무 상관 x
3. 1인 1 계좌만 허용
4.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개설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인 자
3. 두 가지 형태
- 일반형 ISA : 서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서민형 ISA → 세제 혜택이 더 큼
📌 서민형 조건
- 근로자 : 소득 5,000 만원 이하
- 사업자 : 소득 3,500 만원 이하
4. 세제 혜택
투자로 인해 수익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된다.
ISA 계좌는 이러한 수익에 대해 혜택을 준다.
3년 동안의 순수익(전체 수익 - 손실)에 대해
1. 일반형 ISA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에 대해 9.9% 과세 (일반 계좌는 15.4% 과세)
2. 서민형 ISA
- 4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에 대해 9.9% 과세 (일반 계좌는 15.4% 과세)
여기서 9.9% 과세는 매년 정산하는 게 아니라, 해지 시 한 번만 시행
(여러 투자 상품들의 수익 손실을 다 합해서 세금을 계산)
5. 입금 한도
1. 최소 입금 한도는 없음 / 최대 입금 한도는 있음
2. 1년에 최대 2천만원 (5년 최대 1억)
3. 내가 채우지 않은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하다.
3번, 입금 한도 이월 예시)
2019년, 500만원을 입금 시
2020년에는 최대 3500만원 입금이 가능하다
6. 만기 조건
ISA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있다.
기본 3년 만기 조건 (만기 후 최대 2년, 총 5년으로 연장 가능)
- 최소 3년 유지해야 한다
-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다.
만약 내가 1년 동안 계좌에 납입하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돈을 인출해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IRP와 달리 계좌 운영에 자유가 있다.)
7. 거래 가능 자산
ISA 계좌로는 다음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다.
- 예금
- 적금
- 펀드
- ETP
- 국내 주식
- RP
- ELS
- 리츠
- 인프라펀드
8. ISA의 종류
a. 신탁형
- 내 손으로 내가 거래
- 국내 주식 거래 불가능
b. 일임형
- 계좌 운영을 증권사에 맡김
- 조금 높은 보수 지불 (약 1% 전후)
c. 중개형 → 올해 초에 추가된 새로운 형태
- 신탁형 + 국내 주식 거래 가능
무조건 중개형으로 개설하자.
중개형이 없다면, 신탁형으로 개설하고 중개형이 나오면 전환 추천
9.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 시 혜택
ISA 계좌가 만기 된 후,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연금저축 계좌의) 1년 저축한도 1,800만원 을 초과하여 이체할 수 있다.
여기서 이체 금액의 10%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최대 300만원)
10. 금융사간 이전
- 금융사간 이전 가능
- 전 금융 기관 통틀어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계좌 (= 1인 1계좌)
- 이전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매도, 현금화하여 이전하게 됨
여기까지 ISA에 대해 알아야 할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ISA 계좌의 실질적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를 잘 운영하려면 2편 포스팅이 중요하니, 꼭 이어서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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