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한 모든 것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꼼꼼하게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공급정보를 제공 예정입니다.
공급 공고 후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공급 일정 및 입지, 규모는?
7월에 4,400호 / 10월에 9,100호 / 11월에 4,000호 / 12월에 1만2,7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 있음)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 개략도면, 본 청약시기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
기본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함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자산기준 참조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사전청약(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입주대상 및 배정 물량
공공분양주택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25%
- 일반: 15%
- 기관추천: 15%
- 다자녀가구: 10%
- 노부모 부양 가구: 5%
신혼 희망 타운
입주대상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포함),
-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관계 증명가능),
-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배정 물량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건설 물량의 30% 우선 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 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전체를 대상으로 나머지 70%를 공급
입주 대상별 선정 방식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자격요건 상세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특별공급)
공금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일반공급)
일반 공급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는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신혼희망타운
기본 자격 및 세부 요건
2. 공공분양주택
입주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 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건설량의 10%)
입주 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 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입주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추천대상자 설명표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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