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신] 최저임금, 최저월급 빠르게 알아보기!
[2022년 최신] 최저임금, 최저월급 빠르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nuhends 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얼마 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달라진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 월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 임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강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업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2022년 최저 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5.1% 인상되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알아보기 앞서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휴 수당이란?
주 15시간 미만 일하게 된다면 9,160원의 시급을 지급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임금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992원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 2가지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1. 일하기로 계약한 날 결근한 경우 (주 단위로 결산)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일당을 산정하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근무할 경우 일급은 87,936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2022년 최저 월급은?
작년 대비 5.1%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으로 최저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통상 임금 기준 시간인 209시간(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일 경우
9,160 x 209시간 = 1,914,440원 입니다.
이때, 4대 보험 세금이 공제되면 실 수령액은 1,720,650원이 됩니다.
3.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상담 및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1350
- 온라인 상담: 1350.moel.go.kr
- 네이버 지식인: 고용노동부 계정에 질문
- 빠른 인터넷 상담: 고용부민원마당 > 빠른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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